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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개인분 주민세 13만7천건, 17억원 부과

동구청 전경. 사진/대구 동구

대구 동구청(구청장 윤석준)은 2023년 개인분 주민세를 13만 7천 건, 17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개인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7월1일 현재 동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이며, 세액은 1만 2천500원이다.

 

특히 2021년부터 기존 8월에 고지되던 개인사업자 및 법인 균등분과 사업장 연면적에 따라 7월에 신고 납부하던 재산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어 8월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개인분 주민세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다.

 

고지서가 없어도 모든 은행의 현금인출기(ATM)에서 주민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지로 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납부, 금융사 앱 등을 통한 모바일 납부, 가상계좌납부, ARS(080-788-8080)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8월 주민세 납기를 맞아 주민세 과세체계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등 납부 홍보를 강화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고지서 발송 등 납세 편의를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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