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11일부터 선진화된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한 청렴 정책을 시행한다.
이에 학교운동부의 의식 개선을 위한 '청렴하고 선진화된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한 추진 계획'을 수립·발표했다.
내용은 ▲학교운동부 지도교사 및 지도자 청렴 연수 강화 ▲청렴서약서 작성 ▲청렴 컨설팅 실시 ▲청렴 향상 책임제 운영 ▲학기별 1회 이상 학교 현장 방문 컨설팅 등이다.
운동부 경비 집행 내역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학부모 부담금 학교 회계 편입 ▲예산 집행 내역 공개 ▲운동부 운영 이외의 불법 찬조금 조성 금지 등이다. 향후 실행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행 여부 위반시 학교는 행·재정적 조치를 적용하며 중대 규정 위반시 학교운동부 육성지원교 승인을 취소할 방침이다.
박종진 체육건강과장은 "청렴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며 규정이 아닌 신뢰다"며 "신뢰와 존중이 우선되는 풍토로 구성원 모두의 편의를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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