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이 관내 등록된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해 주소가 없거나 폐업한 차고지 24곳의 등록을 취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화물자동차가 차고지를 벗어나 아파트 등 주거밀집지역이나 주택가 이면 도로변에서 불법 밤샘 주차해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심지에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5월 8일부터 7월 6일까지 2개월간 관내 등록된 화물자동차 차고지 중 공동차고지를 제외한 691개소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실태조사 결과, 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하거나 제초작업 미비 또는 적치물로 인해 차고지의 기능을 상실한 곳 등 46곳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운수사업 폐업 13곳과 실제 주소가 없는 11곳 등 24곳을 관계법에 따라 등록 취소하고, 이 외 22곳은 새로운 차고지를 확보해 이전 변경하도록 조치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화물자동차가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유도하고, 자정 이후 차고지를 벗어나 도심 주택가와 도로변에 밤샘 주차하는 행위를 근절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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