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6개 교원단체는 갑질과 민원이 아닌 소통의 학교를 만들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6개 교원단체는 12일 공동결의문을 통해 "단 한 명의 담임교사에게 20~30명의 아이들이 맡겨진 교실 속에서, 마치 상담실 속 내담자 한 명을 대하듯 대해주길 바라는 일부 보호자들에게 시달리는 담임교사들이,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못한 채 업무와 민원에 시달리고 있음을 사회는 몰랐다"고 한탄했다.
교원단체는 "각 교실에서 날마다 아이들을 마주하는 모든 교사들이 더 이상 가르치는 일의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보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을 우선할 수 있도록, 갑질과 민원이 아닌 소통의 학교를 만들기 원한다"고 밝혔다.
교원단체는 정부에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특수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안 개정 ▲민원창구 일원화와 악성 민원인 방지안 마련 ▲교사의 실질적인 생활지도권 보장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우선 교원단체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즉각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원단체는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아동학대 관련 법안이 학교 현장에 무분별하게 적용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며 "이러한 현실을 개선할 방법으로 아동학대 관련 법률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원창구 일원화와 악성 민원인 방지책과 관련해 교원단체는 "민원 담당자 한 명에게 떠맡기는 땜질식 대책이 아니라 예산과 인력을 투여해 오직 교사가 수업과 학생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선생님들은 생활지도에 있어서 손발이 묶인 상태로 자기 자신도, 다른 학생들도 보호해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 수업에서 즉시 분리하는 방안 등 교사의 실질적인 생활지도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원단체는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학생들을 교실에서 분리시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병원 및 기관과의 연계, 전문가의 협조가 가능한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교원단체 6곳(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은 이날 오후 서울 종각역 일대에서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법 개정 촉구 집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우리는 오직 교실에서 안전하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다는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뭉쳤다"며 "국회, 정부, 그리고 교육 당국은 6개 교원단체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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