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접수
-금감원 "면밀하게 심사할 예정"
미술품 등에 공동으로 투자하는 소위 '조각 투자' 1호가 탄생할 전망이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투게더아트는 지난 11일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달 한우·미술품 조각투자사업자에 대한 사업재편을 승인한 이후 첫 사례다.
투게더아트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7억9000만원을 조달해 스탠리 휘트니(Stanley Whitney)의 작품 'Stay Song 61'을 사들인 다음 최대 10년 이내 처분해 투자자에게 청산 손익을 지급할 예정이다.
투자계약증권은 특정 사업에 공동 투자하고 사업 손익을 받는 구조다. 상장사 등에 투자하는 주식과는 다르고, 특정 자산에 투자하지만 발행자격에 제한이 없다. 현재 유통시장이 없어 환금성의 제약이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펀드와도 큰 차이가 있다.
금감원은 ▲기초자산 위험 ▲투자·손익구조 적정성 ▲공동사업 위험 ▲환금성 위험 등 투자계약증권 위험 요인이 신고서에 충실히 기재됐는지 심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가 향후 제출될 신고서의 시금석 및 조각투자산업의 성장 기반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해 면밀하게 심사해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투자계약증권은 주식이나 펀드와 다르고, 복잡하고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기존 발행 사례도 없으므로 투자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신고서를 통해 발행 관련 정보를 충분히 파악한 후에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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