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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원주지방환경청에 북한강변 하천구역 편입 재검토 강력 요구

남양주시청 전경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11일 원주지방환경청(환경부 산하기관)에 '북한강변 하천구역 편입' 추진에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2일 원주지방환경청은 조안면 조안리에서 화도읍 금남리에 이르는 북한강변 일대 홍수관리구역(약 47만㎡)을 하천구역으로 편입하고 국도 45호선을 2~3m 높여 홍수 방호벽을 만들 계획에 남양주시와 협의도 없이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이에 시는 원주지방환경청에 하천구역 편입 시 ▲실제 집중 호우 피해 상황 ▲지형 형상 ▲팔당댐 홍수 조절 능력 ▲시민 재산권 침해 등 하천구역 편입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조안면 송촌리와 진중리 지역은 북한강 4대강 사업으로 치수 안정성이 향상돼 2012년 이후 매년 기록적인 폭우에 의한 수위 상승에도 침수 피해가 없었다. 이는 금회 환경영향평가(초안)시 습지 및 수변공원의 담수 능력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는 10월 예정된 하천기본계획 적정성에 대한 2차 자문회의에 지역 주민이 자문 대표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며 자문회의 이전 주민설명회 개최를 건의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주민의 생계 보호를 최우선으로 불합리한 하천구역 편입이 재검토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리는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 곳으로 하천구역으로 편입되면 현행 '하천법'상 하천구역에서는 온실이나 이와 유사한 시설 설치행위 등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건축행위가 사실상 금지(제한)돼 딸기 경작을 할 수 없게 돼 하천구역 편입 시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생계 위협 등의 큰 문제를 초래하고 딸기 체험 등 조안면의 대표 관광 산업이 고사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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