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구법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경기도가 경기 북부 발전과 한반도 공동체 실현을 위한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연다.
경기도는 오는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국회의원, 민간 전문가, 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경제특구 경기도 유치'를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평화경제특구법은 북한 인접 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다.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지방세․부담금 감면 및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대상 지역은 경기도에서 김포·파주·연천이 해당되며 더 확대될 수도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 북한 인접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지정 필요성과 당위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북부지역의 특성을 살린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개발을 위한 추진 전략과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경기도 공식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된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평화경제특구 대상 지역을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이외에 경기 북부 시군으로 확대하고, 고부가가치의 4차산업 등 많은 기업체가 유입되도록 입주기업 범위를 완화해야 한다"라며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담아 경기북북가 반드시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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