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소비기한 시행에 따른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오는 18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소 168개소를 대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계도기간 종료 시점인 2024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대신 반드시'소비기한'으로 표시해야 돼 포장지 교체율 및 향후 교체 계획을 조사해 진행 상황을 점검·독려한다.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으로 식품 대부분에 적용하며, 된장, 김치, 올리고당 등 품질 유지기한을 표시하는 제품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식품의 부패·변질에 따른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에 표시된 보관기준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한다"며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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