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당한 교육활동 방해 , 폭력 금지 등 의무 조항 신설
교원단체 및 학생참여단 의견 제시 요청 계획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한다. 학생의 권리만 명시했던 기존 학생인권 조례에 의무사항을 추가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의무와 책임을 제고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 추진 계획(안)'을 확정하고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학생의 책무성 강화 주요 내용은 ▲교직원에 대한 인권 존중 의무 강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방해 금지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신체적, 언어적 폭력의 금지 ▲흉기, 마약, 음란물 등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소지품의 소지 금지 등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중 개정안을 마련한 뒤 다음달까지 학생 및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입법예고와 공론화, 법제심의 절차를 밟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시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월 2일 이러한 조례 개정 추진과 별도로, 민원이나 법적 분쟁으로부터 교원 보호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학생인권조례와 별도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정 과정을 통해 담을 예정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최근 사태에 편승해서 학생인권을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을 경계해야 한다"라며 "책무성을 보강해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이 조화롭게 존중되는 학교를 만들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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