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이 지난 14일 제6호 태풍 '카눈'의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자연재해로 피해 지역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며, 재난 피해 규모 50억~110억 초과될 경우 선포된다. 지난 14일 군위군의 잠정 피해액은 71억 8000여억원이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해 규모와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군은 각종 행사를 전면 취소하고 군청 공무원 800여명을 투입해 복구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밖에도 경찰, 군인을 비롯해 대구·군위 사회단체, 자원봉사단체, 개인봉사자 1400여명이 복구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피해액의 50~80%가량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피해 주민은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의 일반재난지역 혜택에 건강보험료, 전기, 가스, 통신요금 등을 감면 받는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지난 13일 피해 지역을 방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피해지역의 처참한 상황을 전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강력하게 건의해, 하루도 지나지 않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김 군수는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공공시설 복구와 피해주민의 보상이 신속이 이뤄져 군민들의 조속한 일상복귀를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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