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직장 내 휴게실을 설치해야 한다. 1년 전 5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이어 기준 적용이 확대되는 것이다. 휴게시설 설치·운영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15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확대적용 대상은 직원 20~49명 사업장이다. 건설업의 경우 총공사금액 20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공사현장이다. 또 10~19명 사업장이면서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둔 사업장이 포함된다. 직장 내에 전화상담원과 돌봄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등이 2인 이상 있는 경우다.
고용부는 "그간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해 유예기간(2년)을 충분히 뒀다"고 설명했다. 또 "다양한 방안을 통해 현장 안착을 지원한 만큼 적용대상 기업 상당수가 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어려운 경영사정 등으로 아직 휴게시설을 미설치한 기업들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제재(과태료 부과)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제도 수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지난 2021년 8월에 휴게시설 의무화 근거(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신설)를 마련했다. 2022년 8월에 50인 이상에 우선 적용했고 1년이 지나 50인 미만으로 확대한 것이다. 지난해 안전보건공단은 적용대상 사업장(15만9000개소) 중 미설치 사업장이 1만3000곳(8.4%)로 추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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