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발표한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에 포함된 정책과제를 법제화하기 위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을 2024년에서 2029년으로 5년 유예한다.
2조원 이상 상장사는 계획대로 올해부터 도입하지만, 금융감독원에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를 신청할 경우 심사를 거쳐 2년간 유예를 허용한다.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시행될 경우 외부감사에 많은 비용에 발생할 수 있는만큼 이번 시행령을 통해 중소형 상장사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도다.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중 하나인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를 폐지한다. 지금까지 기업이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증선위가 다음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직접 지정했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이 회계부정 발생과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고, 직권지정사유인 '관리종목 지정'은 유지되는 만큼 기업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해당사유를 폐지한다는 설명이다.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의 중립성을 강화한다. 공인회계사회장(위원장)이 추천한 '회계정보이용자' 위원 규모를 4명에서 2명으로 축소(2명 중 1명은 학계인사로 추천)하고, 추천기관을 공인회계사회장에서 금감원으로 변경한다. 공인회계사회장이 위촉한 위원(9명, 회계업계(5명)·정보이용자(4명))과 금감원 위원(1명)만으로 기업계(5명) 참석 없이도 회의 개최 및 결의가 가능하다는 지적을 감안했다.
거래소 내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지정감사인과 기업 간 중립적인조정기구로 활용한다. 금감원과 공인회계사회에 분산돼 있는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 및 분쟁조정업무를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한국거래소)로 일원화하고, 감사인의 권한남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선위(금감원·공인회계사회에 위탁)에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거래소에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따른 분쟁의 자율조정업무를 위탁하고,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통한 구체적인 조정절차와 방식은 하위규정(외부감사규정) 개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외부감사 시행령 개정안은 16일부터 9월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규정 등 하위규정도 외부감사 시행령 개정안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