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달 1일부터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장려금은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소득감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1인당 최대 120만원을 지급하며, 부모가 각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가구당 최대 24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2023년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해 육아휴직 급여를 6개월 연속 수급하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납부금 기준)이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서울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엄마·아빠다.
신청은 다음달 1일 개설되는 서울시 출산·육아 종합포털 '몽땅정보 만능키'(umppa.seoul.go.kr)에서 하면 된다.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인근 동주민센터나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저출생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며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를 시작하는 만큼 많은 분이 적극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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