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26만명 국내체류...2004년 이후 90만명 입국
국내에 도입된 지 19년째인 고용허가제가 인력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제도 설계 당시의 큰 틀이 유지돼 온 탓에 효율적인 노동력 수급 등의 측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제도를 전면적·획기적으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최근 내비친 바 있다.
고용허가제란 내국인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중소 제조업의 경우 근로자 300인 미만 혹은 자본금 80억원 이하까지 허용한다. 또 농·축산업과 어업(어획량 20톤 미만), 건설업, 서비스업(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9개 업종) 등이 허용 대상이다. 16개 인력송출국의 한국어시험 합격자를 고용할 수 있고, 고용부를 비롯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법무부가 관련 사항을 주관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한국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외국인근로자가 누적기준으로 90만 명 입국했다. 작년 말 기준 26만 명은 국내에 체류 중이다.
이 장관은 지난 9일 16개 송출국 주한대사를 부산에 초청한 자리에서 "고용허가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노동기구(ILO), 세계은행 등 국제사회로부터 성공적인 이주노동 정책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혁신 노력을 더욱 가속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현장 수요에 부응해 연간 5만 명 수준이던 도입규모를 역대 최대인 11만 명으로 확대했다"며 "숙련근로자가 출국·재입국 절차 없이 10년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장기근속특례제도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1월 건설업 규제개선을 통해 고용기회를 확대했다. 4월에는 조선업계의 고질적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조선업만의 별도 쿼터를 신설했다. 7월에는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농업사업장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그러나 최근 전 세계적인 산업·기술의 발전, 인구구조 변화 등 대전환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다"며 "고용허가제도 직면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발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지속가능한 제도로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관계부처와 전문가, 송출국 대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최근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해 통·번역 및 교육·훈련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고용허가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제도변경사항 소개와 한국 체류 안내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17개 언어로 제공하고 있다.
한편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력의 적재적소 활용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할 것"이라며 개편방향을 시사했다. 그는 또 "외국인력이 시급한 분야에 적정 규모로 활용하되 내국인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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