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고자 '매출채권보험료'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보험계약자)이 거래처(구매기업)에 물품 혹은 용역을 외상으로 팔고 대금을 거둬들이지 못해서 생긴 손실금 일부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상해주는 공적보험 제도다. 시는 기업 1곳당 최대 500만원까지 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거래처의 당좌부도, 폐업 또는 해산등기, 회생·파산절차 개시 신청 등의 사유가 생겼을 때 보험기간 1년 동안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해 최대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시는 장기화된 경기침체 상황 속에서 매출채권보험이 기업의 부도·연쇄도산 등을 막는 안전망이 될 것으로 판단, 올해 추경으로 확보한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서울시내 신용보증기금 지점과 신용보험센터에서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가입 접수를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이 500억원 미만이고 본사 또는 주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시에 있는 중소기업이다.
신용보증기금은 보험 가입 기업을 대상으로 보험료율 10%를 할인하고, 시는 각 기업의 보험료 절반(최대 500만원)을 보조한다. 신한은행은 기업당 450만원 한도로 할인된 보험료의 20%를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보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용보증기금 지점 및 신용보험센터 방문 등을 통해 보험 가입을 신청하고 안내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무제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보험 금액, 보험료 협의, 신용 조사, 보험료 납부 등을 거쳐 보험 가입이 완료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신용보증기금 대표전화(1588-656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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