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18세 소년범 가운데 5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특수폭행)로 형사처벌 받은 경우가 약 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소년법이 소년범에 대해 판사 재량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현실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경남 진주시을)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아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2022년까지 5대 강력범죄로 송치된 소년 사건 1만8084건 가운데 형사처벌 받은 사건은 567명(3.1%)이었다. 나머지 1만7517건(96.9%)은 전과가 남지 않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내려졌다.
5대 강력범죄로 보호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사례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특수폭행)로 지난 5년간(2017∼2022년) 1만6219건이었다. 강도(799건), 강제추행(764건), 강간(260건), 살인(42건)이 뒤를 이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강제추행에 대한 보호처분 비율이 98.6%(753건)로 가장 많았다. 강제추행에 대한 형사처벌 비율은 1.4%(11건)에 그쳤다. 특수폭행도 형사처벌 비율이 2.3%(373건)에 그쳤다. 특수폭행에 대한 보호처분 비율은 97.7%(1만5846건)에 달한다.
강간도 보호처분 비율(93.5%, 243건)이 형사처벌 비율(6.5%, 17건)과 비교할 때 높았다. 강도 역시 보호처분 비율은 82.1%(656건)로 형사처벌 비율(17.9%, 143건)보다 높았다. 다만 살인은 형사처벌 비율이 54.8%(23건)로 보호처분 비율(45.2%, 19건)보다 높았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보호처분이 사실상 소년 흉악범의 형사처벌 회피 경로로 이용되고 있어 사법 공정을 해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소년법상 강력범죄의 경우, 보호처분이 제한되는 취지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소년범도 형사처벌로 처벌해야 할 것이라는 취지에서 나온 법안이다.
강 의원은 "판사의 사실상 일방적인 판단으로 강력범죄 소년범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은 피해자의 아픔을 도외시하고 사법의 공정을 바라는 국민의 법 감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년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 최근 문제가 되는 강력 소년범죄 예방 효과는 물론 국민이 염원하는 사법 공정에 한 걸음 나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