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8월분 주민세 456만건, 962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인분은 381만건, 221억원이고 사업소분은 75만건, 741억원이다.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사업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주,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된다. 납부액은 6000원(주민세 48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이다.
개인분 자치구별 부과 현황을 보면 송파구가 25만8742건에 14억9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가 5만6385건에 5억61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외국인 주민에게는 12만9317건, 8억원이 부과됐다. 코로나 상황이 완화하면서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소폭 늘어 주민세 부과액도 증가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국적은 중국(8만5899건)이, 자치구별로는 금천구(1만4561건)가 가장 많았다. 시는 외국인의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8개 언어로 번역된 안내문을 고지서와 동봉 발송했다.
올해 납부서가 발송된 주민세(사업소분)는 법인 사업자의 경우 38만건에 483억원이며, 개인 사업자는 37만건에 258억원이다. 개인 사업자는 과세 기준인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액이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돼 세 부담이 완화됐다고 시는 덧붙였다.
주민세는 ▲서울시 ETAX(etax.seoul.go.kr) ▲서울시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토스, 신한카드, 하나카드)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 공과금기 ▲ARS(전화 1599-3900)를 통해 이달 31일까지 내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 전화(1566-39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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