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최근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시공 사태와 관련, 건축물 구조 안전 강화를 위한 법률 제·개정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실 공사를 유발하는 설계·감리 담합, 부당 하도급 거래 등이 적발될 때, 제재 조치도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시공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태스크포스(TF)'는 16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송상민 조사관리관, 정창욱 카르텔조사국장 등이 참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무량판 아파트 관련 하도급법 불법행위 조사 현황을 비공개로 보고했다.
TF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공동주택은 건설기술진흥법, 민간 주택은 주택법, 상가는 건축법에 적용받는 등 여러 법이 흩어져 있고, 건축 분야 관련 법이 수십 가지나 된다"며 "(해당 법안들에 대한) 각각 개정안, (혹은) 종합적인 법을 낼지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설계·감리 담합, 부당 하도급 거래 등 직권 조사권을 갖고 LH 발주 무량판 시공 아파트(92곳)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된 아파트 15곳 가운데 13곳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현장 조사 중이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법 위반 사실이 있다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발주자와 유착 정황이 발견되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현재까지 조사 내용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철근 누락이 확인된 아파트 15곳 가운데 감리·용역사업자 선정 입찰이 진행된 10곳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입찰 담합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라는 점도 밝혔다. 구체적으로 김 위원장은 "15곳 가운데 5곳은 LH가 직접 감리하고 10곳은 감리 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이 있어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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