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초거대 인공지능(AI)의 전 산업 확산 가속화에 대응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 선도를 위한 속도감 있는 인공지능 법제정비 논의를 시작한다. 정부는 법제정비단 운영의 효율성과 논의의 전문성을 위해 4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제정비단을 총41명으로 확대 구성하는 등 초거대 인공지능 등에 전문성을 가지는 위원들을 대폭 보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서울 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이종호 장관 주재로 '제4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출범식을 개최하고, 분과별 운영방향및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을 위한 주요 논의사항에 대해 발제한 후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제4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은 초거대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국가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와 혁신을 촉발하는 디지털 심화 시대를 맞아 규제개선 및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 정립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1분과는 초거대 인공지능 관련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제도 정립을 담당한다. 기업의 초거대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촉진을 위해 개인정보, 저작권, 정보보호 등과 관련된 법령의 규제 개선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생성형 인공지능의 신뢰성 제고와 관련된 각 국의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생성형 AI 규범 체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2분과는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 정립 방향을 논의한다. 사람의 생명·신체·기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공지능의 위험을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사업자가 해당 인공지능 제품·서비스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
3분과는 초거대 인공지능 등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확산에 발 맞춰 그간 인공지능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채 운영돼 온 각 산업별 법·제도를 발굴한다. 인터넷기업 및 스타트업 관련 협·단체 대표 등이 분과위원으로 참여해 법·제도 측면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4분과는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여부, 인공지능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등 인공지능 법제정비 로드맵 1.0 상 중장기 과제를 보완한다. 또 사법 영역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인공지능을 활용한 계약 등 신규과제 발굴을 담당한다.
과기정통부는 분과회의를 월2~3회 개최하는 등 속도감 있는 운영으로 법제정비가 필요한 법령을 조속히 발굴할 예정이다. 이후 발굴한 과제에 대해 법제처 등과 함께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 중으로 '인공지능 법제정비 로드맵 2.0'을 수립, 발표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초거대 인공지능이 산업과 우리 일상 속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구조적 대전환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법제 정비가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제4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이 경제·사회·문화 전반의 다양한 이슈와 쟁점 을 폭넓게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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