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6일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중단을 촉구하고 대한민국 정부에는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일본 정부와 협의 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 직후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최종 방류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한국과 미국의 지지를 얻어내려 한다는 이야기 역시 계속 들리고 있다. 국제 사회의 우려 속에 해양투기를 정당화하겠다는 계획된 의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IAEA 종합보고서를 근거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가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IAEA를 제외한 국제사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와 같은 방사성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엄격히 금지하고 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1990년대 이전 러시아가 일본 해역에 방사성 폐기물을 투기하자, 일본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만 금지하고 있던 런던 협약을 저준위 폐기물까지 확대하라고 요구했다"며 "(이후) 1993년 11월 열린 런던 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강화된 의정서가 통과됐다"고 말했다.
이어 "1992년 제정된 북동대서양 해양 환경 보호 협약(OSPAR)에서도 폐기물을 포함한 저준위 및 중준위 방사성 물질의 투기는 금지되고 있다"며 "또다른 국제 원자력기구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원자력기구(NEA: Nuclear Energy Agency)가 2016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쓰리마일 원전 사고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험을 통해 사고 후 액체를 환경으로 배출하는 것은 배출 한도 이내라 하더라도 이를 정당화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의 이해당사자인 한국 등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국제협약과 국제기구는 이해당사자의 협의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며 "OSPAR 협약에서는 체약당사국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이 협약의 다른 체약당사국 중 하나 이상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련 체약당사국은 요청에 따라 협의를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NEA의 보고서에서도 이해관계자의 우려가 주요 쟁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대책위는 "이와 같이 국제사회에서 방사성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오염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인접국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금지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계인의 안전과 모두가 공유하는 바다와 수산자원을 지키는 것은 국제사회의 일원이라면 응당 가져야 할 의무"라며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즉각 주변국가와 미래세대에 피해를 전가하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시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윤석열 정부에게도 요구한다.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고 우리나라 영해와 수산업을 지켜야 할 주권국가를 책임지는 위치에서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계획 중단과 협의테이블을 요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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