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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내부통제 실효성 종합 점검해야"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은 17일 은행연합회에서 17개 은행장들을 만나 내부통제 강화 및 가계부채 관리방향에 논의했다./이승용 기자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 지 종합 점검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 주재로 '내부통제 및 가계대출관리 강화를 위한 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은행권의 연이은 중대 금융사고와 가계부채 증가 우려에 대한 감독당국의 당부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17개 은행장들을 불러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방안을 운용하라고 경고했다.

 

이 부원장은 "최근 사례를 보면 자체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져 사고를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독립적·객관적으로 점검해 달라"며 "금감원도 사고 예방을 위한 감독·검사 기능을 더욱 정교하게 강화해 나가는 한편, 사고에 책임이 있는 은행 임직원은 지위고하 없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이라고 말했다.

 

이어 "점검결과는 오는 31일까지 금감원에 제출해 달라"라고 덧붙였다. 점검항목은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상황 ▲최근 사고 관련 유사사례 점검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현황 등이다.

 

또한 금감원은 단기 실적 위주의 성과지표(KPI) 개선,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관용 없는 조치 등 내부통제에 대한 자체 유인체계 마련에도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은행권에 요청했다.

 

금감원은 은행 본점·영업점 현물(시재) 검사 확대, 자체점검 결과 교차검증·금융사고 보고체계 강화, 경영실태평가 시 내부통제 평가 비중 확대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검사 시 실시하는 경영실태 평가에서 내부통제 평가부문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금융위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 또 은행 고위 경영진에게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조기에 입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가계대출 문제에 대해 증가 폭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10월까지 가계대출 취급실태를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항목으로는 ▲대출규제 준수여부 ▲담보가치평가·소득심사 ▲여신심사의 적정성 ▲가계대출 영업전략·관리체계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 ▲질적구조 개선 관리현황 ▲가계대출 관련 IT 시스템 점검 등이다.

 

이 부원장은 "최근 고금리 및 저성장 국면에서도 은행권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커지고 있는 가계대출은 개별 은행 차원의 건전성 악화 우려를 넘어 우리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일선 영업현장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현행 대출규제 및 여신심사 절차 등이 제대로 준수되는지 철저히 점검,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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