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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오는 2학기부터 수업 방해 학생 휴대전화 압수 후 교실 밖 분리 가능

교육부, 교권보호 방안 발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발표하고 있다./교육부 제공

오는 2학기부터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게 교사가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게 된다. 교실에서 난동을 피우는 학생은 교사가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으며 훈육 방법으로 반성문 쓰기나 청소도 시킬 수 있다.

 

교육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교권 침해 의혹이 일자 교육부는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의 범위·방식 등을 담은 고시를 만들어 2학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교육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상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교사는 이를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고 이에 불응 시 휴대전화를 분리·보관할 수 있다.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등 물리적 제지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수업 시간에 교실 밖으로 학생을 내보내거나 정규수업 외 시간에 특정 장소로 가게 하는 것은 분리 장소 및 시간, 학습지원 등은 세부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고시안은 학생이 이러한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의도적으로 교육을 방해하는 경우 이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권 침해로 보고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학부모 상담은 사전협의 후 실시해야 하며 근무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 거부가 가능해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과 보호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함께 지원해 나가는 동반자로서 서로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상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면서도 "다만, 교원과 보호자는 상담의 일시·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교원은 근무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고,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일어날 시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보호자 권리는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이뤄진다.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해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교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학생 또는 보호자의 권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한다. 고시안에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여기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해당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제정안도 별도로 발표했다.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 적용을 받지 않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을 근거로 마련했다.

 

초·중·고 학칙에 해당하는 '유치원 규칙'으로 교육활동의 범위, 학부모 교육과 상담의 운영 사항,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고시 시안들을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행정 예고해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달 1일부로 즉시 공포해 현장에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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