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을 65세로 늘리자는 청원이 노동계에서 제기됐다. 시민 동의 5만 건이 모일 경우 국회 심의를 거칠 수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초고령사회 진입과 인구감소 시대에 법정 정년 연장은 시대적 당면과제"라며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을 냈다.
한국노총은 60세 정년 이후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까지 소득 공백으로 인한 노후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며 청원 배경을 밝혔다. 이어 "최소 2033년까지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연계할 것"을 요구했다.
우선 2025년부터는 63세로, 2028년부터 64세, 2033년부터 65세로 연장하자고 했다.
이 공개청원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15일까지 30일간이다. 기한 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심의하게 된다.
한국노총은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 후 질 낮은 일자리로의 이동 관행이 60대 비정규 노동을 확산한다"며 "이는 노인 빈곤문제를 더욱 고착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년 연장을 통해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을 늦춰 적정한 소득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비하는 최선의 고령자 고용대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하반기 국회에서 정년연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조직적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도 밝혔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법률로 정한 정년이 없다. 일본은 65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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