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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 '암호화폐' 김남국 소명 청취…다음 주중 결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7일 제1소위원회에서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투기·보유 의혹이 있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 징계안 심사를 했다. 김 의원은 이날 1소위에 출석해, 관련 의혹을 소명했다. 1소위는 김 의원 징계안 심사를 이르면 다음 주중 마무리한 뒤 결론 내리기로 했다. 사진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 출석해 거액의 코인 투자·보유 의혹 소명을 마친 후 회의장 바깥으로 이동하는 모습. /뉴시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7일 제1소위원회에서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투기·보유 의혹이 있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 징계안 심사를 했다. 김 의원은 이날 1소위에 출석해, 관련 의혹을 소명했다. 1소위는 김 의원 징계안 심사를 이르면 다음 주중 마무리한 뒤 결론 내리기로 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1소위에 김 의원을 출석시켜, 암호화폐 거래 규모 및 횟수, 종류 등 관련 의혹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상임위원회 도중 암호화폐 거래 등 그간 제기된 의혹을 적극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에 참석, 해명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난 김 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 성실하게 소명했다"고 했다. 이어 "윤리특위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합당한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윤리특위 1소위는 지난 10일 첫 회의에 이어 이날까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검토한 자료 및 자문안 등에 바탕, 김 의원 징계안 심사를 한 뒤 다음 주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첫 회의에서는 자문안과 김 의원이 제출한 암호화폐 거래 내역 자료 및 검토 자료 등에 바탕해 심사했으나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김 의원의 암호화폐 거래 규모 및 횟수, 종류 등이 많아 투자 중독, 공직자 재산 등록 신고 회피 등을 의심하는 의견이 있었다.

 

윤리특위는 1소위에서 의결한 내용을 바탕, 8월 임시국회 기간에 최종 징계 수위까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 김 의원 징계안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뜻이다.

 

윤리특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1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질의응답을 통해 많은 부분을 확인했고 다음 회의 때 김 의원에 대한 소위의 의견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소위에 출석한 김 의원의) 답변이 어떤 것은 이해가 갈 만하지만, 어떤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윤리특위 야당 간사 송기헌 의원은 "무기명 비밀 투표라서 위원 개개인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했다.

 

한편 윤리특위에서 결정한 징계안은 국회 본회의 표결로 확정된다. 자문위가 권고한 제명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국회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 표심에 따라 사실상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에서 김 의원 제명안이 가결되면, 국회 역사상 1979년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현역 국회의원이 제명되는 사례로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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