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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여·야·정·교육감, '정당한 교육 활동 보호안' 합의

최근 교육 현장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교권 침해 사안들과 이로 인해 교원들이 피해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17일 여·야·정·교육감 등이 교권 보호 5개 사항 우선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사진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협의체' 회의에 참석,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최근 교육 현장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교권 침해 사안들과 이로 인해 교원들이 피해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야·정·교육감 등이 나섰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교육부, 서울·경기 교육청은 17일 국회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협의체' 첫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교권 보호 5개 사항 우선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교육 현장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교권 침해 사안들과 이로 인한 피해를 오롯이 교원들에게 감내하게 한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야 (정치권과),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은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입법과제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며 우선 추진하기로 한 합의 사항을 밝혔다.

 

이들이 합의한 사항은 ▲교권 보호로 다수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존중 ▲교권과 학생 인권 간 균형 및 상호 존중 노력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철저히 보호 ▲교원 활동 침해에 따른 피해 교원 보호할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 ▲신속한 교권 보호 관련 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 간사 중심의 국회 협의 진행 등이다.

 

국회 교육위는 같은 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된 교권 회복 관련 법안을 심사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야가 각각 발의한 교권 회복 관련 법안은 모두 14건이다. 이 가운데 법안심사소위에서 축조 심사를 거친 것은 3건이다. 나머지 11건은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한다.

 

이와 관련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국회에 계류된 법안에 대한 여러 의견 교환이 있었고 큰 방향성이 있었다고 본다"며 "구체적인 건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4자협의체 회의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장과 여당 간사 이태규 의원, 야당 간사 김영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도 참석했다.

 

이주호 교육감은 이날 4자협의체 첫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교사·학생·학부모가 권리와 동시에 책임과 의무를 상호 존중하고 그것을 배우는 교실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권 회복은 교육 개혁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관련 입법안에 대해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교육감도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교권 회복 입법에 노력해달라는 취지로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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