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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신뢰 잃은 은행

어릴적 학교수업을 마치고 시장에 들르면 상인들은 반달모양의 앞치마에서 꼬깃꼬깃해진 지폐를 펴 남색 유니폼을 입은 은행직원에게 전달했다. 은행까지 가기 번거로운 상인들을 대신해 나온 은행직원을 믿고 하루 번 돈을 맡긴 것이다.

 

한국은행은 전날 자동화금고시스템을 가동한다며, 5만원권 현금 포대를 분류·이송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5만원권 1포대의 금액은 5억원. 6분만에 300억원이 쌓였다. 우스갯소리로 '1포대만 가지고' 하니 주변에서 "문밖으로 나갈수나 있겠나"라는 말이 나왔다. 한은의 보안도 보안이지만, 그로 인해 신뢰를 잃은 삶 또한 녹록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 들렸다.

 

신뢰를 잃은 사회다.

 

하루걸러 직원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니 이젠 하루걸러 최고경영자(CEO)의 사과가 이어지고 있다.

 

A은행은 직원들이 몰래 고객 문서를 위조해 1000여개의 계좌를 개설했다. 내점고객을 대상으로 증권사 연계 계좌를 요청한 뒤 신청서를 복사해 같은 증권사의 계좌를 하나 더 개설했다.

 

B은행 직원은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하면서 대출상환자금 562억원을 횡령했다. C은행은 상장사의 미공개정보를 입수해 부당이득을 챙겼다.

 

답은 나와 있다.

 

A은행의 사례는 영업실적을 우선시한 태도에서, B은행의 사례는 업무순환으로 전문인을 추가 양성하는 것보다 익숙함을 선호하는 태도에서 나왔다. 그리고 무엇보다 금융사고의 기저에는 직업윤리의 결여가 깔려 있다.

 

직업윤리가 결여된 사회에서 사고 책임자를 정하면 금융사고가 덜해질까. 결과는 노(NO)다. 직원의 직업윤리 회복으로 얻어지는 혜택이 많아져야 사고는 줄 수 있다.

 

건강한 기업일수록 내부고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사고가 곪아 커지기 전 문제가 해결돼 소송과 합의금 액수가 적어지고, 기업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등 선진국은 회계부정 등으로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의 0~30%를 내부고발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제도시행 후 회계부정 발생 가능성은 12~22% 감소했다.

 

신뢰를 회복하자는 말이 아니다. 신뢰가 무너진 곳에서 더 많은 신뢰를 잃기 전 마지막 보루를 찾아야 할 때다. 그리고 그 보루가 최종책임자가 아니라는 것도 은행들은 알고 있을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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