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가축방역 개선...동남아 특송화물 상시 검사
발생때 살처분 범위 해당 농장 모든 개체로 확대
정부가 구제역을 막기 위해 일제 접종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항체 양성률이 낮은 농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가축방역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방역당국은 지난 2010년부터 백신접종 의무화를 시행했으며, 매년 4, 10월 2회씩 소·염소 일제 접종 기간을 운영하면서 항체검사를 통해 농장의 항체양성률을 확인하는 등 구제역 방역관리를 실시해오고 있다.
그러나 올해 구제역이 발생한 상당수 농장들의 항체양성률이 기준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와 같은 미흡사항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접종 및 검사체계를 개선하고 농장의 방역시설 관리 및 교육·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가접종 농장의 접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소·염소 일제 접종 기간을 기존 6주에서 2주로 단축한다. 지자체 접종 지원 농장은 4주로 줄어든다. 임신 말기 또는 어린 가축 등 접종을 유예한 개체에 대해서는 접종 예정 일자를 사전에 신고해 접종에서 누락되는 개체가 없도록 관리한다.
농가들의 백신 적정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소 항체검사 물량도 연간 16만 마리에서 54만 마리로 대폭 늘린다. 자가접종하는 농장의 검사 마릿수도 5마리에서 16마리로 늘리고,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장은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방자치단체 검사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병성감정기관 검사를 올해 하반기에 시범사업으로 1만마리를 하고 내년에는 10만마리, 2025년에는 20만마리도 늘려갈 계획이다.
해외 축산물을 통해 구제역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동남아 등 상시 발생지역에서 수입되는 특송화물에 대한 일제 검사를 상시 운영하고, 특송업자가 세관 엑스레이 검사 전 검역물품을 검역기관에 통보하도록 구체적인 검역절차를 마련한다.
또 해외여행객이 축산물을 많이 반입하는 노선과 최근 구제역이 발생한 국가에 대해 집중 검사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구제역 발생시 주변농장으로의 확산을 신속히 막기 위해 살처분 범위를 발생농장의 모든 개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등 각종 우제목 동물에서 발병되는 바이러스성 가축전염병으로 지난 2018년 3월 이후 처음으로 올해 5월10일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충북 청주·증평지역에서 총 11건이 발생했다. 올해 발생한 구제역은 항체 양성률 소 80%, 돼지 60%, 염소 60% 기준에 미달하는 농장이 총 11개 중 7개였고 가장 낮은 곳은 24%에 불과했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구제역 방역관리가 소홀할 경우 구제역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으므로 모두가 방역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조기발견과 신속대응이 중요한 만큼 농가에서는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