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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민관협력으로 유해화학물질 시설기준 개선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이 17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 개선을 위해 전문가·산업계·시민사회로 구성된 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체는 18일 청주 오송에 위치한 화학물질안전원 청사에서 출범식을 갖고 1년여의 연구활동에 들어간다.

 

안전원은 이번 협의체가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등 15종에 이르는 취급시설기준의 개정을 준비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밝혔다.

 

안전원은 지난달 초부터 취급시설 검사기관과 학계, 산업계 및 시민사회로부터 참여인사 10인을 추천받았다. 협의체는 이들 전문가를 포함해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 담당자 등 총 15인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내년 말까지 운영된다. 화학물질의 유해·위험 수준을 고려한 취급시설기준 마련을 위해 매월 1회 이상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전원은 협의체 논의를 바탕으로 오는 12월까지 제조·사용·저장시설의 기준 고시(안)를 마련해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적용성 검토 및 시범사업 등을 거쳐 내년 말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전문가 협의체와 함께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산업현장에서 잘 지킬 수 있도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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