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의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신규 거래가 중단됐던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가 내달 1일부터 재개된다. 일부 증권사들이 서비스 재개를 준비하고 있으나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당국이 CFD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한 만큼 사업성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9월부터 CFD 서비스의 관리감독 체계와 개인투자자 보호 장치 등에 대한 대폭 강화된 제도에 맞춰 신규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다.
9월 1일부터 CFD 잔고 공시가 의무화되고, 최소증거금률(40%) 규제도 상시화될 뿐만 아니라 CFD에 따른 주식매매 시 실제 투자자 유형도 표기해야 한다. 또한 증권사는 CFD 취급 규모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해 자기자본 10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CFD 거래를 할 수 있는 개인전문투자자 최초 지정 시 반드시 대면 확인해야 하고 개인전문투자자 자격 요건도 증권사가 2년마다 재확인해야 한다.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요건도 강화된다. 종전에는 개인전문투자자 모두에게 거래가 허용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개인전문투자자 중에서도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경험을 갖춘 경우(최근 5년 내 1년 이상 월말 평균잔고 3억원 이상)에 한해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 CFD 서비스를 제공하던 13개 증권사 가운데 메리츠증권, NH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교보증권 등은 당국의 CFD 보완 방안에 맞춰 다음달 1일부터 CFD 거래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다.
삼성증권은 전산시스템 개발에 나서고 있으나 서비스 재개 여부는 불투명하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당국의 제도 수정에 맞춰 전산 개발을 하고 있으나 서비스를 재개할지 말지는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유진투자증권, 키움증권, 하나증권, DB금융투자, KB증권 등 5개 증권사도 서비스 재개 시점을 정하진 않았지만 시스템 개선에 들어갔다. 한국투자증권은 CFD 매매 중단 정책을 이어간다. SK증권만 지난달 국내 주식 CFD 서비스를 종료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처음에는 CFD 서비스를 중단하는 증권사들이 꽤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었으나 CFD 거래재개를 앞두고 서는 다 같이 또 시작하는 분위기"라며 "증권사들은 거래 재개 후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사업 진행 여부에 대해서 다시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CFD 서비스 중단보다는 재개하는 증권사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CFD 사업성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CFD 규제로 진입 장벽을 높인 상황으로 당분간은 서비스가 재개되더라도 활성화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CFD 취급 규모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되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신용 공여 한도가 한계치에 다다른 증권사들은 서비스하기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CFD 상품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악용한 사례이기는 하더라도 이렇게 큰 사고가 난 케이스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거리감을 갖는 게 일반적인 현상으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전처럼 활성화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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