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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농작물 냉해 피해 '특별재난지역'지정

청송군은 정부의 '농작물 냉해로 특별재난지역 '으로 지정돼 중앙정부 지원을 받게 됐다.(사진, 윤경희 청송군수(좌측)가 냉해 피해 과수원을 찾았다./청송군

청송군은 지난 4월 농작물 냉해 피해지역기 최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정부 지원 혜택을 받는다.

 

우리나라에서 농작물 냉해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냉해 피해 지역은 8개 읍·면 전 지역이며 영하의 날씨로 서리가 발생해, 3996농가 3206ha 면적의 농작물이 피해를 당했다.

 

안덕면이 가장 큰 피해(565ha)를 입었으며, 부남면(558ha), 현서면(539ha), 현동면(423ha), 진보면(420ha), 주왕산면(342ha), 파천면(194ha), 청송읍(164ha)이다. 피해 작물는 사과 2,975ha, 자두 115ha, 복숭아 59ha, 고추 29ha, 기타 과수 등 28ha순이다.

 

냉해 피해 유형은, 사과의 경우 수술이 갈변되거나 고사이며 고추는 일부 또는 전체가 서리를 맞아 녹아내리기도 했다.

 

이번 농산물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난 6월 5일 국무회의에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로 시행됐다.

 

기존 보상 방식은, 피해금액은 감안치 않고 재난지원금만 지원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피해액 기준에 미달돼 보상이 배제된 지역도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보상을 받게 됐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재난지역에 비해 18개 항목이 추가된다. ▲건강보험료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통신·가스·전기요금 감면 등 12개 항목이 추가되며, 복구비 일정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기 때문에 지자체 재정 부담도 감소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저온피해 농가의 경영 안정과 효과적인 피해 복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추후 복구 계획 승인에 따라 신속하게 재난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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