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지난 7월 9일부터 이어진 집중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자치단체장이 재난·재해 등의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경우, 시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9월 중 창원시의회에 호우 피해 사망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호우 피해 사망자와 유가족의 지방세 감면은 행정안전부의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에 따른 것으로,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전국 지자체에 지원요청을 시달하였다.
감면대상자는 호우 피해 사망자와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등 사실상의 보호자로, 감면되는 지방세는 2023년도 자동차세, 재산세(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포함), 주민세(개인분, 개인사업자)가 면제된다.
또 행정안전부가 제공 예정인 사망자와 유가족에 대하여는 직권 감면 예정이며, 신청을 통한 감면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시의회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감면대상자에 대해서도 감면을 적용할 방침이다.
창원시 조영완 세정과장은 "호우 피해로 고통받는 유가족분들게 위로를 전하며,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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