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시장 김장호)는 지난 8월 17일 저녁 송정동 복개천 일대 업소를 대상으로 술, 담배 등의 청소년 유해 물질 판매 금지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시, 구미경찰서, 구미YM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20여 명이 3개 팀을 구성해 실시했으며, 송정동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지역에 위치한 편의점, 노래방, 유흥업소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법 관련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홍보 물품을 배부했다. 특히 2학기 개학을 맞이해 청소년보호법 관련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신분증 확인을 당부했다.
시는 이와 별도로 각 읍면동 소속 청소년 지도위원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과 학교 주변 선도활동을 확대해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청소년보호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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