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협회가 제7차 한-미 해운협력 회의에 참석해 양국 해운분야 현안을 논의하고 선사들의 미국 기항 시 애로사항을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양창호 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해운업에는 수많은 외부 변수가 작용하고 있다"며 "미 해운개혁법(OSRA 2022) 발효로 인한 규제 강화는 선사들의 탄력적인 선박 운항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선주와 화주의 상호적인 작용을 고려하여 선화주 상생의 조화로운 방향으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서 해운업계 미국 기항 애로사항과 관련하여 김경훈 해운협회 이사는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화물의 대량 양하지 변경이 허용되지 않아 항만 혼잡으로 인한 선박 스케쥴 지연이 예상되더라도 인근 항만 하역을 통한 환적이 금지되어 있다"며 "항만 혼잡에 따른 선박의 장기 스케쥴 지연이 예상될 경우 인근 하역항만으로의 하역지 변경 및 환적을 허용한다면, 선박 정시성을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항만 혼잡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건의했다.
미국 앤 필립스 해사청장은 "협회의 건의사항에 대해 관련기관과 함께 검토하겠다"며, "이와 관련하여 양국 간 긴밀히 협의하여 애로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회답했다.
회의에 영상으로 참석한 미 관세청(CBP) 담당자는 "유사 시 하역항만의 변경은 변경하려는 항만당국의 허가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답했고,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해당 법령 등 규정을 공유해주면 우리 선사들에게 안내하겠다"며 하역지 변경이 가능함을 재차 확인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 국적선사들이 미국 기항 시 느끼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답답함을 해소하는 기회가 되었다"며, "한국과 미국은 연간 약 1,900억불의 교역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한국 선사들에게 미국은 가장 중요한 시장으로, 앞으로도 우리 국적선사에 대해 미 해사청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회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한-미 해운협력 회의는 2014년 제1차 서울회의를 시작으로 올해로 코로나 기간을 제외한 매년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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