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규모 횡령사건이 적발된 BNK경남은행서 이번엔 한 직원이 불법으로 차명 거래를 하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고객이 지점에 오지 않았는데도 계좌를 개설해주고 사모펀드도 불완전 판매를 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1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불법 차명거래와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금융거래 설명 확인 의무 위반 등으로 전 지점장 1명과 지점 대리, 선임 프라이빗뱅커(PB), PB 등 직원 3명을 적발해 지난 6월 말 금융위원회에 제재안을 보고했다.
금융위원회는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금감원의 조치안을 원안대로 받아들여 경남은행에 과태료 6000만원, 전 지점장에 과태료 1050만원을 부과했고 직원 3명에게 주의 조치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판매업 직무를 겸하는 은행 직원은 주식 등을 매매하는 경우 본인 명의로 해야 하며 매매 내용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경남은행 전 지점장은 주식 매매 거래를 하면서 본인 명의가 아닌 장모 명의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53일간에 걸쳐 주식 투자를 했으며 매매 내용을 통지하지도 않았다
경남은행은 금융거래의 실명 확인 의무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경남은행의 3개 영업점에서는 집합투자 증권 계좌 3건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계좌 개설 당시 명의인이 내점하지도 않았음에도 위임 서류나 실명 확인 증표도 없이 명의인이 직접 내점한 것처럼 계좌를 개설해줬다.
또한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 등에 대한 설명을 일반 투자자가 이해했음을 확인하는 서명, 녹취 등의 방법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설명서도 주지 않았다.
검찰은 횡령 혐의를 받는 직원 이모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경남은행서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남은행의 한 직원은 2007년부터 약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며 562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직원은 가족 계좌로 대출 상환금을 임의 이체하거나 대출 서류를 위조하는 전형적인 수법을 이용했음에도 경남은행은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이를 전혀 걸러내지 못했다.
BNK금융은 지난 18일 경남은행에 은행장 직속 내부통제분석팀을 신설했다. 금융사고 재발 방지 차원에서 같은업무에 장기간 근무한 경남·부산은행 직원 70여 명을 대상으로 인사 발령했다. 또한 본점에서5년 이상, 영업점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한 순환배치도 마무리했다.
한편,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은행권의 횡령 및 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은행권 핵심 업무 관련 사고와 관련 법령상 최고 책임을 물어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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