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이후 응시원서 수정 불가능
접수 시 기재 사항 반드시 확인해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오는 24일부터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교육부는 24일부터 9월 8일까지 12일간(토·일요일 제외)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접수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수능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 한다. 단, 장애인(시험편의제공대상자에 한함),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 제외) 및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자는 예외적으로 직계 가족 등에 의한 대리접수가 가능하다.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해당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며,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 단, 고등학교 졸업자 중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의 관할 시험지구가 서로 다르거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에 속할 경우(도의 시·군만 해당)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교 졸업자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람 중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9월 7일부터 8일까지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마련된 별도의 접수처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모든 지원자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본인확인용), 여권용 규격 사진 2장(아래 '사진 규격' 참고)을 준비해야 한다.
응시 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가 4개 이하인 경우 3만7000원, 5개인 경우 4만2000원, 6개인 경우는 4만7000원이고, 응시원서 접수처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응시원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응시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 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에게는 응시 수수료 일부를 환불한다. 환불 신청기간은 11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다. 제출서류(환불신청서, 신분증, 진단서 등)를 준비해 접수처에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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