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소위원회 열고 논의 돌입
교권 보호 안건 35건 심의
23일 법안소위 재개…합의 개정안 통과 전망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첫 관련 법안심사가 열리며 교권보호를 위한 법안 마련에 교육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제409회 임시국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교원에게 면책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법안 마련에 속도를 냈다. 그러나 교권 침해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하는 법안을 두고는 여야가 여전히 대치하는 모양새다.
20일 국회와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안 등 교육활동 보호 관련 입법 처리를 논의했다. 교권회복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안은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이날 위원회는 교권회복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안 31건과 청원 4건을 포함해 총 35개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별도 의결은 없었지만, 오는 23일 오후 2시 예정된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합의한 개정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관련 안건 중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교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 없이 합의하며 법안 처리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같은 취지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각각 발의하며 공감하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14일 교육부도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내놓고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다만, 해당 사안을 법령 학칙에 명시할지 초중등교육법으로 다룰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
'생기부 기재' 관련 법안에는 여야가 대립 구도를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생기부 기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에서는 소송 남발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6개 교원단체 중 교총을 제외한 5개 단체에서도 이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편, 전국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전국 교사 일동'이 지난 19일 국회 앞에서 '무법지대에서 교육안전지대로! 국회 입법 촉구 추모집회'를 주제로 집회를 개최한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참가해 힘을 보탰다. 조 교육감은 "여·야·정·교육감 협의회가 최근 첫 회의를 열었다"라며 "교사들의 비판과 질책을 담아 마지막 법적 개정에 전면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전국 교사들은 지난달 18일 서이초 교사의 극단선택 후 매주 토요일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추모 집회를 열고 있으며, 아동학대처벌법 개정과 교권 회복을 위한 관련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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