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된 공사비를 받고도 하도급 업체에는 주지 않은 대명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와 벌점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20일 대명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추가·변경위탁하면서 관련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와 도급 공사대금을 증액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증액계약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증액해 주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2020년 8월24일~2022년 3월31일까지 '춘천 농협NH타운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하며 추가·변경작업을 지시했음에도, 수급사업자가 해당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추가·변경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위 계약기간 중 발주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자신의 도급 공사대금을 증액받았지만, 수급사업자에게 법정 기일 내에 증액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고, 관련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주지도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수급사업자에게 증액 사유와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또 설계변경·납품시기의 변동,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경우에는 증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야 한다.
공정위는 다만, 서면 미발급 내용이 전체 공사대금이나 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하도급대금 조정 금액이 약 8200만원 수준으로 전체 공사 규모 대비 크지 않은 점, 사건의 성격이 민사분쟁적 성격이 강한 점 등을 감안해 경고와 함께 벌점 1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향후 유사한 법 위반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감시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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