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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물류/항공

“비행기 탈 때 몸무게 잰다고요?”…오해와 진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대한항공 국제선 여객기가 이륙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대한항공이 안전 운항을 위해 한시적으로 국내선과 국제선 이용 탑승객의 체중을 측정한다. 해당 조치를 두고 '개인정보 침해'를 걱정하는 목소리와 '승객 몸무게가 안전과 무슨 상관이냐'는 반응들까지 나오는 등 화제를 모으고 있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휴대 수하물을 포함한 승객 표준 중량 측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포공항 국내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인천공항 국제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는 9월 8일부터 9월 19일까지 실시된다.

 

이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이때 측정되는 무게는 승객 몸무게에 승객이 소지한 기내 휴대 수하물을 포함한다. 대한항공 승객들은 탑승 전 게이트 앞에서 기내에 들고 타는 수하물과 함께 몸무게를 재게 된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고객들은 "다른 사람이 내 몸무게를 보다니 부끄럽다", "다이어트라도 해야 하나?", "그럼 몸무게 가벼운 사람은 수하물을 더 싣게 해주냐?" 등의 다양한 반응을 쏟아내는 중이다.

 

하지만 이는 대한항공에만 특별히 적용된 조치는 아니다. 국토부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최소 5년 주기 또는 필요시 승객 표준 중량을 측정해 평균값을 내야 한다. 대한항공의 차례가 온 것일 뿐이다.

 

국적기 중에는 티웨이항공이 지난 1월, 제주항공은 지난해 12월에 승객 체중 측정을 진행했다. 이 밖에도 뉴질랜드에서는 뉴질랜드 민간항공 관리국 규정에 따라 에어뉴질랜드가 올해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5주 동안 오클랜드 공항에서 국제선 탑승객의 몸무게를 잰 바 있다.

 

나라마다 기내 수하물 포함 승객 몸무게 평균은 다르다. 2017년 조사에서는 여름철 기준 성인 남성의 경우 81㎏, 성인 여성의 경우 69㎏을 표준으로 삼았으며,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성인 남자는 88.4㎏, 성인 여자는 70.3㎏으로 권고했다.

 

항공업계에서는 몸무게를 측정한다고 해서 승객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준비된 체중계에 승객이 올라가는 시스템이 아니라 센서로 측정하는 것"이라며 "승객이 원하지 않으면 무게 측정을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들이 민감해할 수는 있지만 몇백 편에 달하는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한시적인 기간만 수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수치는 항공기 무게나 중량 배분을 산정할 때 적용된다. 비행기들은 통상 실제 필요한 연료보다 1% 정도 더 많은 연료를 싣고 비행한다. 승객의 정확한 무게를 측정할 수 있으면 추가로 소모되는 연료량을 줄일 수 있어 연간 10억 달러 정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항공기 '총 무게'는 이·착륙 시는 물론 유사시 연장운항도 관련이 깊다. 항공기에 실리는 '총 무게'의 평균을 알지 못하면 항공유를 충분히 싣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연료소비량을 정확히 측정해 예비 연료 탑재량을 산정하는 것은 항공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한 LCC 관계자는 "가령 부득이한 연착이 대규모로 일어나 항공기가 영공을 더 돌거나, 도착 공항의 문제로 근처 다른 대체 공항으로 가야할 때 예비 연료가 부족하면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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