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부정수급 건수가 매년 2만 건을 넘는 등 정부 기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부정수급과 반복수급은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일 오는 9월 국정감사 전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근절하지 않으면 국가사업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해 기금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작 필요한 경우에 지원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도별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2019년에 2만2003건을 비롯해 2020년 2만4259건, 2021년 2만5756건, 2022년 2만3907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다만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는 일부 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용인할 것을 권고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이 곧 부정수급이라는 인식은 경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입법조사처는 "반복수급을 제한하는 것은 실업자의 생계 불안을 줄여 재취업을 지원한다는 실업급여 제도의 기본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임시·단기 고용 형태가 많은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반복 수급할 수밖에 없는 청년층과 취약계층의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복수급자 수는 2019년 8만6000명, 2020년 9만3000명, 2021년 10만명, 2022년 10만2000명이다.
입법조사처는 "실업급여에 대한 인식 전환 대책을 마련하고, 허위·형식적 구직 활동을 예방하며 실효성 있는 재취업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된 만큼 간소화한 실업인정 방식을 정상화하고, 재취업 활동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도 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브로커가 실업급여 신청 등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는 경우, 부정수급 특별점검·기획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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