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20일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달 21일부터 9월21일까지 한 달간이다.
특히 선원법 제55조의4(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에 따라 내년 8월부터 체불선박소유자의 명단이 공개된다는 사실을 공지할 예정이다. 공개대상은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을 체불한 자 등이다.
해수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실시할 예정"이라며 "점검반은 전 사업장에 대해 임금 지급여부를 점검하고 체불임금을 추석 명절 전에 청산하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초 설 연휴를 앞두고 실시한 특별근로감독에서는 37개 사업장(선원 177명)에서 체불임금 4억8200만 원이 지급된 바 있다.
해수부는 사업체가 도산·파산해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선원은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을 통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또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소송과 관련한 각종 법률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상습 체불임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법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며 "법률구조사업 외에 피해 선원들을 위한 지원책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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