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재계

중기중앙회, 50인 미만 대상 '중재재해 예방 설명회' 연다

전문건설協,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전국 30곳서 진행중소기업중앙회가 50인 미만 사업장을 위한 중대재해 예방 전국 순회 설명회를 하반기에 전국 30개 지역에서 연다.

 

21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순회 설명회는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이달 29일 전북 익산을 시작으로 10월10일 서울에서 마무리짓는다.

 

설명회에선 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가들이 나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위험성평가의 이해 및 실시방법 ▲산재예방 관련 정부 지원사업 등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 5월 개정한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사항'과 더불어 안전설비·장치 등 비용부담을 경감 할 수 있는 '정부 지원사업' 등 중소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사전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설명회에는 50인 미만 중소기업 대표와 임직원뿐만 아니라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다.

 

중기중앙회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에서도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비용 부담과 만성적인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이 크다"면서 "68만 개에 달하는 열악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선 철저한 준비와 지원이 필요한 만큼 2년 이상 법 적용 유예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