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지난 18일 청소년수련관 세미나실에서 가정 위탁 부모들의 의식 수준을 강화하는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가정위탁보호'란 부모의 질병·가출·이혼·실직·사망·학대 등의 사유로 원가정에서 아동을 키울 수 없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친부모의 역할을 대신해 위탁가정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다 다시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가정 위탁 보수교육은 매년 1회 5시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육은 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 주관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 ▲위탁부모 마음건강교육 등을 주제로 진행했으며, 가정 위탁 부모 32명 참석했다.
안윤정 아이여성행복과장은 "위탁부모 교육에 큰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아동들이 안전한 가정적분 위기에서 자라 휼륭한 사회인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가정위탁부모를 수시 신청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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