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울주군, 2023년 농업인 공익수당 신청 접수

울주군이 2023년 농업인 공익수당 신청을 접수한다. 사진/울주군

울산시 울주군이 오는 22일부터 9월 27일까지 2023년 농업인 공익수당 신청을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농업인 공익수당은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을 위해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농가당 연 6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당 지급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가 울주군에 등록된 자로, 개별법에서 정하는 농업인의 자격을 갖춘 뒤 농업경영체로 등록해 실제 경영에 종사하는 농가의 경영주다.

 

해당 기간에 경영체 취소 이력이나 타 지자체 전출 이력이 없어야 하고,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이거나, 지방세 체납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자, 실제 거주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등은 제외된다.

 

특히, 농민수당 지급대상자는 농업인 공익수당과 중복 지급이 되지 않으므로 사업 신청이 불가능하다.

 

신청 희망자는 기한 내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농업인 공익수당이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작황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경제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