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이 이주노동자 등 외국인주민의 권리찾기 교육을 실시했다.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지난 20일 영암군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외국인 밀집거주지역인 삼호읍 한마음회관에서 '찾아가는 외국인주민 노무교육 및 상담'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직장 생활 등으로 주중 센터 방문이 어려운 베트남·네팔·태국·우즈벡 출신 외국인주민과 재외동포 등 90여 명이 참석해 권리 찾기와 구제방안에 대해 배웠다.
영암군은 이날 교육에서 외국인주민 모니터링단원을 통역사로 배치해 한국어를 몰라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참석 외국인주민은 ▲4대 사회보험 ▲임금 계산법 ▲산업재해 보상 방법 등을 알고, 이주노동자로서 한국에서 생활하며 궁금하거나 어려웠던 점을 물었다.
특히, 교육 강사로 나선 이정봉 공인노무사는, 외국인 근로자 전용 보험, 산업재해 유형과 발생 시 처리 절차 등을 알려 이주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 나섰다.
나아가 임금 체불, 퇴직급 미지급 등 현재 이주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사안을 놓고 노무상담을 실시해 애로를 해소해줬다.
영암군은 외국인주민을 위해 이날 교육과 상담 이외에도 전문강사를 초빙해 지난 3월부터 '문화다양성 이해 및 인식개선 교육' '고용주·산업안전·인권보호 교육' '출입국관리법 교육' '환경교육' '금융교육'을 진행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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