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1일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상병 사건'을 재검토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혐의를 적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에 경찰에 넘기기로 한 가운데, 국회에선 이를 옹호하는 정부여당과 거세게 비판하는 야당이 맞붙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해병대 수사단이 초동조사에서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8명을 재검토해, 대대장 2명에게만 범죄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인지통보서를 이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해병대 수사단장의 초동수사 결과를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결재한 후, 경찰에 이첩을 보류하는 과정에서 '외압' 의혹이 불거지며 국회에까지 논의가 옮겨왔다.
이 국방부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장관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장관을 포함해 누구를 제외하라거나 포함하라고 지시한 적 없다. 재검토 결과 8명 모두 과실치사 범죄 혐의자로 하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재검토 결과는 사건 기록 일체와 함께 경찰에 이첩 및 송부될 것이니 철저히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병대 전 수사단장의 행동은 중대한 군기 위반으로, 군의 지휘권 약화와 군기를 문란하게 해 항명 사건으로 처리해 나갈 것"이라며 "작전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은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죄 없는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들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장관의 책무"라고 말했다.
오전에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출석한 가운데, 채 상병 사건의 수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범죄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인지통보서를 이첩하는 대상에 임 사단장이 어떤 이유로 빠지는 거냐고 질의했다. 이 의원은 "채 상병이 세상을 떠난 19일 바로 전날인 18일 경북 예천 내성천 유속이 얼마나 빨랐냐면, 장갑차가 들어갔다가 5분만에 나왔다. 사단장이 이걸 봤다"며 "실종자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뭐가 내려오는지 알 수 없는 흙탕물이었다. 같은날 119 대원들도 안전 장비를 다하고 들어갔다. 해병대는 장비는 커녕 빨간색 반팔티를 입고 들어가서 허리 깊이까지 수색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진을 보고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뤄졌구나', '적색티 입고 수색 잘 했구나'라고 한 것이 사단장이다. 이것이 과실치사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탄희 의원 말을 확인하겠다. 사단장이 허리 높이까지 들어가게 했다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사단장이 그런 지시를 한 것이 확인됐나"라고 유재은 법무관리관에게 물었다. 유 관리관은 "그런 내용은 확인된 바 없다"고 했다.
유 의원은 "이렇게 단정적으로 질문하면 국민들 입장에선, 국방부에서 사단장이 지시해서 해병대가 허리까지 들어가도록 지시했는데, 사단장은 (범죄 혐의자에서) 뺐다는 것처럼 보인다. 현 장관과 안보실 차장과 엮으려고 (민주당이) 질의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임성근 사단장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국방비서관실 행정관, 이종섭 장관은 외교안보수석실 행정관,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외교안보수석실 대외전략비서관으로 근무한 이력도 수사 과정의 '외압' 의혹의 근거로 제기된 바 있다.
한편, 법사위 질의 중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 중 일부를 공개하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소통관에서 김 의원의 행위가 기밀유출죄에 해당한다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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