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관광공사(이하 공사)는 올해 처음으로 부산의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법률 자문 지원 사업을 시범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관광업계의 법적 고충을 해소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아가 지역 관광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신청 자격은 ▲사업자 소재지가 부산이고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에 '여행'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관광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사안이다.
접수는 9월 8일까지이며, 신청한 업체 중 일부 업체를 선정해 법률 자문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사 담당자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관광업계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관광업계와의 상생을 위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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