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영광군, 민원담당 직원 보호 위한 휴대용보호장치 도입

지난 8월 14일 군청 종합민원실과 읍면사무소에 휴대용보호장비(웨어러블 캠) 14대를 배부하고 장비 사용법, 사용 지침 및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 / 사진제공 = 영광군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지난 8월 14일 군청 종합민원실과 읍면사무소에 휴대용보호장비(웨어러블 캠) 14대를 배부하고 장비 사용법, 사용 지침 및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장비 '웨어러블 캠'은 민원인과의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제공됐다.

 

웨어러블 캠은 목걸이 형태의 카메라로 전·후방 촬영과 녹음이 가능한 기기로 민원인의 폭언·폭행의 사전예방을 유도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근거자료로 활용되며 민원인에게는 녹화 사실을 사전 공지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용도로만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영광군은 지난 3월 영광군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제정했다.

 

군 관계자는"민원 응대과정 중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시 사전 고지 후 제한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직원과 민원인 모두 안심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