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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대한상의, 시대에 뒤지고 국민부담만 큰 '부담금 제도' 전면 재검토해야

부담금 징수액 추이. /대한상의

경제계가 시대에 뒤지고 국민부담만 큰 법정부담금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정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국민과 기업에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전문가에게 의뢰해 분석한 '법정부담금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법정부담금은 공익사업 추진, 정책목표 달성 등을 이유로 부과되고 있지만 국민과 기업에게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워 민간 경제활동을 저해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며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해 타당성이 떨어진 부담금은 폐지하고 과도한 부과요율은 조정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담금은 1961년 도입되기 시작해 경제개발기인 1980년대 큰 폭으로 증가하여 현재 90개에 달한다. 그러나 조세와 달리 부담금은 납부 저항과 국회의 통제를 적게 받는다는 점, 일반회계 대신 기금이나 특별회계로 관리돼 정부부처의 사업비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 때문에 정부가 제도개선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국민과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부담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2년 7조 4000억원에서 2022년 22조 4000억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부담금 관리제도는 개별부담금의 존치 필요성을 3년마다 평가해 합리성이 낮은 부담금은 폐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폐지된 부담금은 미미해 2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부담금이 67개로 전체 부담금의 74%에 달한다.

 

이에 따라 상의는 현행 부담금 관리제도가 부담금 통제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부담금 목적의 타당성 ▲부담금 부과의 적절성 ▲부담금 사용의 적합성 등 '부담금 3대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이 기준에 맞지 않는 부담금을 개선할 것을 주장했다.

 

부처별 법정부담금 수. /대한상의

첫 번째로 '목적 타당성'은 부담금이 부담금관리기본법상 개념과 목적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다.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이 약화돼 특정 이해관계자가 아닌 사실상 일반국민에게 부과·징수되고 정책유도 기능도 없는 이른바 재정충당 목적의 조세성 부담금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조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의는 목적 타당성이 부족한 대표적인 부담금으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국제교류기여금 ▲출국납부금(외교부, 문체부)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재건축부담금 등을 들었다.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영화관을 입장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입장권 가액의 3%를 부담금으로 징수하는데 영화로 인해 수익을 보는 특정 이해관계자가 아닌 일반국민에게 부과되는데, 영화 진흥사업의 재정충당에만 이용되고 있어 목적의 타당성을 찾기 힘들다. 외교부의 국제질병퇴치기금 재원 마련을 위한 출국납부금과 문체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 마련을 위한 출국납부금 역시 질병유발 및 관광이라는 특정행위의 원인자가 아닌 공항 및 항만을 통해 출국하는 모든 일반국민에게 부과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부과 적절성'은 부담금 부과요건 및 요율이 적합하게 설계됐는지 판단하는 기준이다. 부담금은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제도로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나, 많은 개별 부담금의 부과조건 및 요율은 법적 근거가 약한 행정규칙이나 조례 등에 위임돼 있다.

 

상의는 부과 적절성이 문제되는 경우를 2가지로 구분했다. 먼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부담금으로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환경부 수계별 물이용부담금 ▲혼잡통행료 ▲지하수이용부담금 등을 지적했다. 또 납부능력을 고려하지 않거나 원인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요율이 설정돼 있는 부담금으로 ▲교통유발부담금 ▲혼잡통행료 ▲재건축부담금 등을 지적했다.

 

세 번째로 '사용 적합성'은 징수된 부담금이 원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사용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다. 부담금이 징수 목적과 관련이 적은 곳에 사용되는 것은 '특별한 행위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특정 이해관계인에 부과'하는 부담금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부담금 징수액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 계획된 사업이 아닌 여유자금 등에 적립돼 다른 사업의 재원이 되게 하는 것은 원인·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공공서비스 창출과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하는 부담금의 정책유도 기능과 맞지 않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법정부담금은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운다는 점에서 조세와 동일하나 조세법률주의 같은 엄격한 통제 없이 부과·징수가 이뤄지고 있어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면서 "경제성장률이 2%를 밑도는 저성장 구조에서 부담금이 민간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법정부담금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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