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는 지난 21일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보상협의회를 구성을 완료하고 운영해 나간다고 밝혔다.
보상협의회는 보상 감정 평가를 진행하기 전 이해 관계자들의 사전 의견 수렴, 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체다. 면적이 10만㎡ 이상이고, 토지 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공익 사업은 관할 자치구에서 의무적으로 보상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센텀2지구 보상협의회는 사업지역 관할 자치구인 해운대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가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보상협의회는 부산시 1명, 해운대구 1명, 공사 2명, 감정평가사 1명,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 5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공사는 9월 중 보상협의회 개최 후 감정 평가를 진행해 10~11월쯤 보상협의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센텀2지구 보상협의회 설치 및 운영이라는 중책을 공사에서 담당하게 됐다"며 "보상 대상자들과 더 밀접한 소통을 바탕으로 보상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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