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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숭실대-한국외국인법률지원센터, 외국인 학생 법률지원 협약 체결

숭실대와 한국외국인법률지원센터가 숭실대 외국인 학생을 위한 법률지원 협약을 맺었다./숭실대 제공

숭실대학교(총장 장범식)는 한국외국인법률지원센터(센터장 양태정)와 21일 협약을 체결하고 숭실대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에게 다양한 법률 자문을 제공해 법률 지원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장범식 숭실대 총장, 김도연 비서실장, 박주영 국제처장, 조서혜 국제팀장, 양태정 한국외국인법률지원센터 센터장, 허지현 변호사, 박지홍 국장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외국인법률지원센터는 숭실대 업무에 관한 법률자문 및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숭실대는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를 안내할 예정이다.

 

장범식 숭실대 총장은 "숭실대에는 현재 27개 국가 2000여 명의 유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유학생 3000여명을 수용하는 것이 목표"라며 "유학생은 우리 한국 사회 중요한 일원이고 미래의 든든한 동반자로, 이들이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대학 차원에서 그들을 돕겠다"고 말했다.

 

양태정 한국외국인법률지원센터 센터장은 협약식에서 "우리 센터는 한국에서 외국인이 겪는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며 "우리 센터 구성원 한명 한명이 민영외교관이라는 생각으로 외국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기독교적 마인드로 공익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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